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가 원금상환을 3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에게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던 것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 중 실직과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담당 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 전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면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9개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