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진기업 홈페이지

유진프라이빗에쿼티(이하 유진PE)가 1900억원에 양지파인리조트를 인수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14일 파인리조트 2,3차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주주 73.46%,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1.78% 동의로 양지파인리조트 인수자로 유진PE를 확정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사에 대해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일반채권자의 3분의 2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면 법원이 그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린다.  

표결의 내용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주주인 무림그룹 주식 총수 50% 이상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 등 회생채권자 66.67% 이상이다.

양지파인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은 유진PE의 인수대금으로 회원들의 회원권 대금을 지급하고 유진 PE가 주식 등을 취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때 일부 회원들이 결집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대세는 거스리지 못했다.

유진 PE는 파인리조트 인수자금 19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900억원을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투자받았다. 나머지 인수 잔금 1000억원은 모기업의 지원사격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1969년 설립된 파인리조트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다 27홀 골프장을 보유한 복합 리조트다. 이번 매각 대상에는 양지파인리조트를 비롯해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설악파인리조트도 포함됐다.

파인리조트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 덕분에 매년 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거뒀다. 하지만 설악파인리조트를 인수한 후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지난해 2월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에 이르렀다.

법원은 파인리조트 인수 조건으로 골프장을 대중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회원제로 운영 중인 양지파인골프장은 대중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유진그룹의 한 관계자는 “양지파인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제도로 전환하려면 인허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법정관리로 난항을 겪은 파인리조트의 경영 정상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