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경찰 범죄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국내 최초로 공매 처분 될 예정이다. 공매가 진행되면 이는 국내 수사 및 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매 처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국기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공사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매 대상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비드 시스템에서 가상화폐는 ‘동산/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게 자산공사 측 설명이다. 온비드 시스템은 On-line Bidding의 약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내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포털이다.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 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비트코인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3살 안모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로인 7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안 씨로부터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한 첫 사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1비트코인은 약 3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세를 적용할 때 안씨로부터 압수한 216 비트코인은 약 6억9000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매각 금액의 3%인 약 2000만 원의 수수료는 선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미 연방수사국(FBI)이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4000여 비트코인(현재 시세 기준 4608억원)을 압수, 법무부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