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음료프랜차이즈 쥬씨가 음료를 담는 용기와 용량을 속여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를 담는 용기나 용량이 1L가 아니지만 광고에는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한 쥬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쥬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과 배너를 공급하면서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등으로 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쥬씨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