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상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체감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예년 같지 않은 회사실적, 원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에 놓여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때 많은 대표이사들이 본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간혹 법인으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 명확하게 처리할 근거가 없는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한 채 계속 회기를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꼭 살피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무심코 처리한 가수금이 예상치 않게 다음과 같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근거 없이 법인에 입금된 가수금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다. 동시에 이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의 과다한 가수금은 세무조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무조사 위험은 법인의 세무조사만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출처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일 회사가 어려워 실제로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을 실제로 회사에 불입한 경우라도 이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원천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가수금과 관련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또 있다.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했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법인의 가수금이 증여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법인의 가수금은 대표이사 유고시까지도 세금으로 부과되므로 유고시에 가수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최종적인 정리가 된다. 가수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가수금을 변제받을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인들이 실제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미리미리 이들 전반에 대한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과다한 가수금은 다양한 형태로 세무상 리스크를 불러온다. 뿐만 아니라 부채에 해당되므로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재무비율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수금이 과다하게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수금을 자본화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탈세가 아닌 최고의 절세는 세무문제를 하나의 사업 분야로 보아 단기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최적화된 세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행해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