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 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해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주)영화조세통람). 이번 칼럼에서는 국세우선권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국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역무제공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해 일반적 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금정급부라고 정의되고 있다(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1면(2009)). 세법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세금을 이해하고 이를 납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세금을 거두던 상황에 변화가 일고 있다. 다수의 세목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부과 및 징수하기보다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지켜보고 잘못된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과권 및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획득이라는 측면만을 주로 고려해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한 이익설, 유기주의적 국가관에 입각한 의무설의 논의를 거쳐 국세권력관계설 등이 주된 학설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세가 가지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기능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국세채무관계설이 다수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의 기능 및 특성 때문에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국세우선권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우선제도는 국세채권자인 국가에게 사법상의 담보물권보다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한 헌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 국민이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며,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해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도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국세우선권 제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국세우선권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합헌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재산권과 국세징수의 확보의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납세자가 재산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자 모두에게 규범이 되는 세법을 통일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법의 형식적 측면의 개편과 내용적 측면의 개편이 필요하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적인 수입의 기초이며, 국가가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세의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국세우선권이다. 한편 국세우선권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담보물권자를 비롯한 국민의 재산권의 경우에도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국세우선권은 인정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세가 우선함으로써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세우선권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당해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예측가능성과 강학상 재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의 개편은 그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의 개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측면의 개편, 내용과 형식을 함께 고려한 측면의 개편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세법 전체의 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가 국세기본법 개편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국세기본법의 개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