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12일부터 재개됐다.

대우조선해양은 12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2조9000억원의 일부인 200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지난 5월24일부터 중지된 상태였다. 사채권자 1인의 대법원 재항고로 인해 회사채 채무조정의 법적 효력이 일시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업체 인건비는 물론 기자재 결제대금 연체로 공정차질이 불가피 했었다.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대우조선해양의 긴급한 유동성 상황과 재무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 개시가 늦어질 경우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채권 금융사들이 12일부터 유동성 지원과 출자전환 등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날부터 대우조선해양에 긴급 자금 수혈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달가까이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이 중단됨에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을 270%까지 낮출 계획이었으나 회사채 출자전환 지연으로 400%대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사채권자 한 명이 채권단으로 출자전환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인투자자는 자신이 직접 투자한 16억원을 포함, 지인들의 투자금까지 총 30억원을 원금 그대로 돌려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사채관련 이해 당사자의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이 회사에 긴급 자금 수혈은 가능하지만 출자전환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법원에 계류중인 재판이 끝나는대로 대우조선해양관련 회사채와 기업어음 총 1조5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간 상환을 유예시키는 조건으로 신규자금 총 2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따라서 채권단의 출자전환은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