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자헛 가맹점주협회가 한국피자헛 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한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했으나 구체적이 판결이유는 판결 전문이 나오는 시점에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협회는 한국피자헛 본부가 근거 없는 수수료(어드민피) 부과했다는 이유로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판결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사업자들에게 17억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한국피자헛은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불복했다. 한국피자헛은 2012년 이후 거두어들인 수수료는 가맹점주들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심판결과 다르게 한국피자헛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

이번 2심판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처분결정이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종 피자헛가맹점협의회장은 “2심판결이 석연치 않다”며 “판결문 전문이 나오는 대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