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 보험업 자율화의 바람으로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물론 실손보험료율이 평균 20% 이상, 최대 32.8%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소비자(가입자)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특화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다기능성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을 대상으로한 보험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고령자에게 제한적인 보험상품이 이제는 잘만 고르면 낮은 보험료로 자신에게 안성마춤인 보험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최근 변화된 보험상품과 서비스 중에 노년층 어르신을 위한 가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보장을 확대한 노인 특화 보장성보험과 어르신들의 가입을 수월하게 하고 보험료를 낮춰 노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있다.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세~80세까지 보험회사의 간단한 가입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한도는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절세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총액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험 가입은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노년층이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된 서비스 제공 조건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인지지각검사 42점 이상 득점)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노년층 어르신들이 치료중이거나 치료한 경험이 있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노인질병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보험은 보험사별로 간편심사보험이나 무심사보험, 유병자보험 등으로 명칭을 다르게 부르고 있으나 보장이나 가입절차 등은 비슷하다.

일반보험에서는 제외 대상인 65세 이상 노년층 어르신 중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을 투약하고 있는 어르신도 3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이상이 체크되지 않으면 별도의 심사 절차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 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은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일반 보험보다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52번째 어르신을 위한 보험가입 가이드를 자세히 풀어봤다.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사례1) 김할인씨(65세, 가명)는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관련 할인특약을 알아보던 중 마일리지 특약 등에는 가입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인지지각검사 42점 이상)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쉬웠음

(사례2) 직장을 은퇴할 예정인 홍순자씨(63세, 가명)는 큰 병에 걸려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생계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 부담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하였음

(사례3)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박정수씨(65세, 가명)는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였음

(사례4) 이명희(68세, 가명)씨는 7년 후인 75세가 되는 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기간중 사망보장도 받기 위해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주저하게 되었고, 다른 방법을 고민중에 있음

(사례5) 최연금(58세, 가명)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으나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금융꿀팁> ☞ 어르신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아래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①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붙임1> ‘보험회사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예시)’ 참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③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안내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교육마당 →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교육이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어르신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세~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입원․통원을 구분하여 보장하고, 입원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며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연간 180회 한도)까지 보장

※ 위 보험료는 예시로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③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

2017.5월 현재 32개 보험회사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은 아래와 같이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 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상품이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④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만 한다.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에는 만 63세 이상, 2018년에는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 가능

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⑤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2013년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보험은 10년 동안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2013년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