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께 국내 식탁에 태국산 계란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동치는 계란값에 정부가 나서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태국산 계란 수입을 결정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계란 수입과 관련된 모든 검역 절차가 완료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계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태국산 계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했으며,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계란은 태국 정부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부여한 농장과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살모넬라 등 잔류 물질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과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

태국산 계란은 현지 원가가 1알에 70원 정도이며, 선박을 이용해도 일주일 정도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계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