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등으로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집인지를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 중이다. 

이에 발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돼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적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