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359.7조원(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6년말 대비 17.1조원 증가하여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 뇌관을 제거하는 대책이 향후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2017년 1분기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의 증가금액 20.5조원에 비해 3.4조원이 감소하며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부동산 투자 열기는 여전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인 지난 2012년말 가계부채 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설 때부터 나오던 유행가 가락이다.

가계부채가 견인하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부진한 다른 관련 산업에 유발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반면 가계부채의 증가는 팽창할 대로 팽창한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작용하며 계속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분할상환조건 주담대 금리 상승 때 상환부담 더 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여신심사 선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계부채의 양적 축소와 질적 변화를 주도해왔다.

양적 축소는 총부채원리금상환제도(DSR)를 통해 소득 수준에 걸맞는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자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처음부터 나눠 상환하므로 안정적인 가계살림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 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분할상환조건 비중을 하나은행은 49.90%, 국민은행 48.57%, 신한은행 46.21%, 우리은행 43.98%, 농협은행 42.60% 수준으로 비중을 전환하여 5대 시중은행의 평균 분할상환조건 대출 비중이 46.25%를 기록했다.

금융 당국이 권고하는 주댬대 분할상환조건부 유지 비중은 주담대의 55%이다.

주담대의 분할상환조건부 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일시상환조건부 대출에 비해 이자율은 다소 낮아진 반면에 원리금을 처음부터 만기까지 나눠 갚아야 하는 부담이 더해지는 딜레마가 생겼다.

분할상환조건부 주담대는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없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대출 신규와 동시에 원리금 상환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들면 주담대 2억을 연리 3.00%금리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다음 달부터 일시상환대출 조건부 주담대는 이자 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은 매월 이자 50만원 + 원금 166만원(2억을 120개월로 나눈 값)을 합한 21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기간을 20년으로 할 경우는 133만원(원금 83만원), 30년이면 105만원(원금55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처럼 주담대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조건은 대출금 만기 때까지 동일한 원리금(원금균등상환은 원금만 균등)을 상환해야 하므로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상환부담이 만만치 않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자율 부담이 덜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이어 우리나라에 그 영향이 파급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자 폭탄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예상해 보면 대출금리가 100bp(1,00%p) 인상될 경우 대출금 1억당 증가하는 이자는 8만3000원이다, 따라서 2억이면 16만6000원의 이자가 증가하는 셈이다. 원금은 변함없이 166만원인데 이자는 매월 17만원이 증가하여 매월 233만원(만기 10년/ 20년만기는149만원/ 30년만기는 121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일시상환 조건의 대출은 수년간 이자만 납부하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즈음에 매각하여 대출금을 일시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상환조건의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감으로 갈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은 있으나 원금상환 부담은 처음에 정한 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상환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닥치면 대출자들에게 심각한 상환부담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실화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금융당국이나 대출자가 가장 우려하는 가계부채 부실화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그런 현실이 예상보다 빨리, 갑자기 도래할 수 있다.

예고된 현실로 미국의 금리인상은 기정 사실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의 인상은 이미 일부 선반영된 부분이지만 금리 인상이 확정되면 걷잡을 수 없는 금리인상 도미노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이자 폭탄을 이기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신용등급이 낮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진행되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OECD 평균 웃돌아

금융당국이 제안하는 ‘여신 선진화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아서 처음부터 만기까지 분할상환하여 안정적인 가계를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가계소득중 가처분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받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이 임의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이는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원천이 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분기부터 2016년 3분기 사이에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증가율이 20.6%p나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동기간중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말에 143.7%에서 2016년 3분기에는 151.1%로 7.4%나 증가했다.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율 대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지난 4년동안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갈수록 소득의 증가는 작은데 모자라는 지출을 빚을 내서 충당하는 가계의 상황으로 빨리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6년 3분기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151.1%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9.2%와 비교할 때 21.9%p 높은 수준이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발생 당시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43%였던 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의 증가는 빚 갚을 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폭발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빚 내서 집을 사고,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악순환은 빨리 중지시켜서 안정된 수준으로 대출 규모를 줄여나가야 함을 말한다.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시급한 이유는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묶여있는 자금들이 오직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는 자금이 흐르지 않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처분소득 및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 축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여신선진화 프로그램에 따라 가계부채 중 주담대를 LTV 70%, DTI 60% 수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쉬 꺾이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 강남으로부터 과천, 송도,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이 산업 전반에 흘러 들어가는 투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 지도록 길을 여는 정책이 필요하다.

LTV, DTI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가처분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가격이 시장의 변동성으로 갑자기 하락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금리가 올라갈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 경우 은행은 돈 줄을 죄면서 대출 연장에 소극적이 되고 원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있으므로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변동성에 민감한 시장성수신과 부채의 증감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