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의 일부를 개정했는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즉, 하자 판정 기준 제1조(목적)는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해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며, 그 기준 제6조는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이라는 제목 하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정해, 하자 판정 기준의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법 시행령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변경된 내용을 개정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기준 제6조 별표1은 예를 들어 마감공사를 미장 공사, 수장 공사, 도장 공사, 도배 공사, 타일 공사, 석공사(건물 내부 공사), 옥내가구 공사, 주방가구 공사, 가전제품으로 각 구분하고, 미장 공사의 경우 다시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 시멘트 스터코 바름 공사,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공사, 석고 플라스터 바름 공사,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 공사, 회반죽 바름 공사, 외바탕 흙벽바름 공사,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 공사,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 공사, 셀프 레벨링제 공사, 바닥강화재 바름 공사, 골재 나타내기 마감공사, 내화학 바름 공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 공사, 제치장 마무리 공사 등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개정 하자 판정 기준은 제6조의 2를 신설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판단 기준도 마련했는데,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되었다가 실제 제정 내용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내용을 고시를 통해 하자 판정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기준 제6조의 2는 ‘하자 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며, 그 1호에서 ‘전유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으로서 외벽·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며, 가.목에서는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나.목에서는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은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전유 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 부분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주목할 점은 세대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공용 부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