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돼 만 18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카드 발급이 안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만 19세 미만 대학생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장점검 시 만 18세 대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감독규정으로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에서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조처 등 제재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정안에는 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개정안은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국한된 신협의 영업범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인접하는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에 한해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이 승인기준이다.

아울러 자산규모 2000억 원 이상인 신협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신협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