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건설회사 A를 운영했던 B씨와의 상담사례다. 2년 전 건설경기 악화로 마지막 해는 결손이 발생한 채로 폐업하였고 체납을 한 적이 없는 데 세무서에서 알 수 없는 과세 예고장이 나왔다며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 A사는 폐업 전 4년 전부터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였지만 입찰을 받기 위해 결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감추어왔다, 그러던 중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 가지급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폐업 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까지 이르렀다.

한참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지만 안타깝게도 B씨는 과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비에 대해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폐업 전 6년간의 경비를 일일이 입증하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례처럼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실제로 인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폐업 후에도 대표이사에게 반드시 세금으로 되돌아오므로 평소에 치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연 4.6%의 높은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불입해야 하고 법인은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 때 대표이사가 이자를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이자에 대해 추가로 또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실무상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다시 가지급금이 되어 한번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계속 그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지급금 대여 및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한 후 이자납입 내역도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엄청난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간혹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없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수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이 양도가액이 되어 뜻하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무심코 처리한 가지급금은 폐업 후에도 반드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지 않도록 법인 출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현재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세울 것을 권고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