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라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 중에 감면대상 소득비율만큼에서 감면비율(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감면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서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율에 10% 비율로 추가로 더 해주는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소기업의 범위로는 평균매출액(과세년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업종별로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나뉜다.

추가적으로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만 감면해준다. 세무조사를 받아 결정한 경우와 신고기한이 지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또한 세무신고에 대해 불성실한 경우에도 배제하는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니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감면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며 또한 배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에 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