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국제회계표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감독이 강화된다. 보험사의 재무건정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지급여력(RBC)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IFRS17 시행에 대비하고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RBC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RBC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잔존만기(듀레이션)를 단계적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보다 정밀하게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현재까지는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위험계수 방식이 고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할 예정이다.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원리금보장형’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반에 건의된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험업계가 IFRS17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ALM전략 변경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