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장영성 기자

1. 사건·사고

◆ 변호사협회, 도산법 특별연수 개강

- 변협이 내달 10일 오전 9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209기 도산법 특별연수를 시행한다.

- 이번 특별연수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 오세용 판사 ‘도산제도(기업/개인) 개요’ ▲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임창기 변호사 ‘법인파산재단의 관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용 교수 ‘기업의 회생계획’ ▲김관기 변호사가 ‘개인 절차의 선택과 수행’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6월 8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 연수신청 및 확인에서 연수 신청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 예보,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채무감면 확대

- 예보는 29일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 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사잇돌 대출 취급 한도 1조원에서 2조로 확대

-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한 사잇돌 대출의 누적 대출액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6천472억원에 달한다. 1조원(은행 5천억원, 저축은행 5천억원) 한도로 출시된 만큼 조만간 한도가 소진될 전망이다.

- 이에 하반기부터 서민금융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당장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공급처와 대상도 넓힐 계획이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서울회생법원]

- 주식회사 씨제이포유 (2017간회합100042) (29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9일 주식회사 씨제이포유에 대해 법원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 대표는 박철진씨다. 채권신고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24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투에프지 (2017회합100088) (2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9일 주식회사 투에프지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권신고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9월 14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동일스톤 (2017간회합100084) (2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9일 주식회사 동일스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권신고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31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