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회생법원과 한국도산법학회·도산법연구회 관계자를 비롯한 도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장영성 기자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한국도산법학회(회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도산법연구회(회장 김관기 변호사)와 '절차관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 방법 모색'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27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된 세미나는 도산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구성원과 도산 전공 교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단체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내 대표 도산 전문 단체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준 높은 도산제도의 발전을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는 ▲ 한국형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통한 채무자 회생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 방안 ▲개인도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 ▲ 회생채무자에 대한 조기 종결과 채무자의 재도약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장영성 기자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세미나 개최 축사를 통해 "이 자리에서 논의될 내용을 소중히 받아들여 도산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