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후 5년여 동안 운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누적 적자가 3600여억원까지 쌓이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법인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의정부 경전철의 모든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

재판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 경전철은 영업권 매각등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매각절차를 주관하게 된다. 새 인수자를 찾는 것과 동시에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의정부 경전철의 자산 특히 시설과 영업권을 누구에게 처분할지 주목된다. 

한편,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6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