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 투데이

1. 사건, 사고

◆ 캠코, 회생절차기업·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나서

- 캠코(사장 문창요)는 25일 대구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 △대구지방법원의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특히 캠코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법률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는 대전시사회복지관협회,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 상호 교류협력체계의 구축, 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지원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 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실하나 불운한 과다 채무자들의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김진표 “가계부채 관리·구조조정, 현 방식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것”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구조조정이 지금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문제를 볼 때 항상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되는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토론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서울회생법원]

- 주식회사 아일랜드(2014회합4) (25일) 회생절차 집회취소 공고

24일 주식회사 아일랜드에 대해 법원이 5월 24일 10:30분에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이 5월 1일 제출하고 5월 8일 수정하여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변경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관계인집회가 불필요하여 이 같이 결정했다.

- 주식회사 세븐오토테크(2016회합100280) (25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4일 주식회사 세븐오토테크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5월 24일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

- 대한파이프 주식회사 (2016간회합100109) (25일) 간이 회생계절차 종결결정 공고

24일 주식회사 세븐오토테크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5월 24일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

- 아루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017간회합 100044) (25일) 간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4일 아루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전현철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26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수원지법]

- 주식회사 에프엘솔루션 (2017회합10018) (2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4일 주식회사 에프엘솔루션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광주지법]

- 주식회사 대하(2017회합5009) (2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4일 주식회사 대하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하평옥(1967년9월5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22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제주지법]

- 주식회사 신명축산유통(2017회합101) (24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4일 주식회사 신명축산유통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양승도(1977년 1월 18일생)이고, 채권의 신고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공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