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시중 금리 인상 압박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부채를 기반으로 재테크를 영위해온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재태크보다 이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빚테크'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가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보다 강력하게 시사했다. 대부분 연준 위원들은 의사록에서 '조만간'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원들은 회의에서 채권 등 자산 축소에 대해 논의했다. 연준 자산 축소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정책 시행을 의미한다. 이에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고 금리인상으로 이어진다. 미국이 3월에 이어 6월과 또 추가 인상을 한다면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에 따라 가계 대출자들은 어떤 부담을 추가로 안아야 할까. 그에 대한 대응요령를 알아본다.

한국 기준금리 동결 - 美는 0.50%P 인상, 가계대출금리 1년새 0.37%P 상승, 이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6월 3.06%에서 지난 3월 3.43%로 0.3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에서 1.25%로 하향조정, 5월 현재까지 동결돼 있는 상태다. 한은 기준금리 추이와 달리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연준은 금리를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 3월15일 각각 0.25%P씩 총 0.5%P 올렸다. 특히 국내 시중금리 상승 폭은 미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파르게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미국 금리 상승에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담대 혼합형 금리의 경우 5년물 은행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다. (주담대) 기준금리인 은행채가 올해 들어 상승했고, 은행들이 미국 시장금리 오름세에 맞춰 가산금리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연준 금리 추가인상은 올해 두 차례 예고돼 있다. 앞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금리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개연성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시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가구당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364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은 803만원에서 913만원으로, 고위험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은 772만원에서 854만원으로 증가한다. 한계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40% 이상, 유동성 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를 지칭한다. 고위험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40% 이상,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를 의미한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다. 채무상환여력이 부족한 가구일수록 금리 인상 시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

앞으로 도래할 금리인상의 계절에 대비해 개인 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 신유란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정금리 대출과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면서 금리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취약 가구의 경우 개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대응보다 상환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일시상환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금융연구원이 2008년 3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주담대를 받은 약 5만가구를 최근 분석한 결과 분할상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67%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집계됐다.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상환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따른 부실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기존 대출자는 기간을 연장할 때 원금분할상환 대출이나 원리금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부분 신용대출상품은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년마다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셈이다.

만기 기간이 남아있는 담보대출도 상환방식을 전환할 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전환'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대출'에 가깝다. 담보가치와 고객 신용을 다시 평가하는 등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과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금리가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초 설정된 금리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다만 향후 금리인상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대출 원리금을 줄여나가는 게 재무상황을 개선시키는 최선이다.

신한은행을 예로 들어보자. 이 은행의 지난해 5월 일시상환대출 평균 금리는 3.13%, 올해 5월 분할상환대출 금리는 3.36%였다. 지난해 5월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5년간 일시상환방식으로 빌렸다면 총대출이자는 1565만원이 된다. 1년간 일시상환방식으로 313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하고 원리금균등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대출이자는 701만원이다. 앞서 1년간 납부했던 이자와 합하면 총 1014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일시상환대출을 고수했을 때보다 551만원 가량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금리변동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셈법이지만 총이자 차이는 분명하다.

 ◆ 여유자금 생기면 '대출 원금 중도상환' 고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에 1.5%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은 '중도상환수수료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이다.

예를 들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5%인 은행에서 3년만기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1년 뒤 여유자금 1000만원이 생겨 대출금을 중도상환 한다면 대출잔여일수는 2년(730일), 대출기간은 3년(1095일)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에 적용해보면 '1.5(%)X(730/1095)' 곧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1000만원의 1%)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반면 중도상환을 하면 줄어드는 대출잔금만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실행 후 4년이 지난 뒤부터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 금융기관들은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경제적 여유 없다면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채무상환여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할상환 전환, 중도상환 등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부채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능력 개선시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햇살론으로 대표되는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금리기준이 고정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신용상태 개선사례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된다.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같은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이 밖에도 신청사유에 따라 자격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이 증빙서류로 요구된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개인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3회 무료 제공된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용조회회사(CB)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용등급은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떨어지거나 오른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한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신용평가시 긍정적 정보로 반영된다. 신용·체크카드 상환정보도 마찬가지다.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증빙서류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별 적용조건이 상이하다. 대출을 받거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