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노바티스의 33개 제품에 대해 과징금 559억을 부과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정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정지가 원칙이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환자 단체의 반발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처분을 갈음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의 9개 품목이 8월24일부터 6개월간 급여정지된다. 원칙에 따라 급여정지 될 것으로 전망됐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고려해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노바티스는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보험 급여정지 9개 품목 세부 내역.자료=보건복지부

사전처분에서는 과징금 551억원이 부과됐으나 2017년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되면서 559억으로 8억원 가량 증가했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에 과징금 부과비율30%를 곱해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글리벡을 포함한 33개 품목에 대해 총 559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이들 품목의 2016년 한 해 동안 요양급여청구액 1864억 94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글리벡 100mg의 2016년 급여청구액만 약 508억으로 리베이트에 따른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글리벡 100mg의 경우 이미 국내에만 15개의 제네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급여정지 되는 것이 맞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과징금 부과 33개 품목 세부 현황.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