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의 9개 품목이 8월24일부터 6개월간 급여정지된다. 원칙에 따라 급여정지 될 것으로 전망됐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고려해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노바티스는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처분에서는 과징금 551억원이 부과됐으나 2017년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되면서 559억으로 8억원 가량 증가했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에 과징금 부과비율30%를 곱해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글리벡을 포함한 33개 품목에 대해 총 559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이들 품목의 2016년 한 해 동안 요양급여청구액 1864억 94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글리벡 100mg의 2016년 급여청구액만 약 508억으로 리베이트에 따른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글리벡 100mg의 경우 이미 국내에만 15개의 제네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급여정지 되는 것이 맞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