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만큼 씀씀이도 크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리할 내용도 많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세무서에 소득신고와 소비 지출신고를 개별적으로 할 경우 개인소득세 금액에서 할인을 못 받고 기타 소득공제도 누락되어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해서 신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지출을 합해서 정산하거나 자녀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합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공제나 저축공제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신고하고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동지출 항목 중 연말정산에서 관리할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외국에 나갈 때 환전 금액, 개인연금 적립금, 자녀 교육비, 부부가 가입하는 보험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개별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개인 소득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 중에서 15%~20%를 공제대상 금액으로 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총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카드 사용금액을 몰아서 신고하면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이 커지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연금저축을 가입할 경우 연간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이내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 세액공제를 받고,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따라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연간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몰아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세금 환급액이 많다.

은행거래 이용 실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부합산 항목이다.

은행에서는 예금이나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 환전 우대수수료 적용 등에 예금거래 실적, 급여이체 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 관리비 이체실적 등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각종 수수료 할인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부부는 가급적 직장에서 급여이체 되는 은행이나 집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 중 한 은행을 정해서 단골은행으로 이용하면 금리와 수수료 등 여러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기 쉬운 거래 내용을 합하면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래들을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 마흔아홉번째 금융꿀팁으로,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제목>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사례1)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씨와 윤신부(30세, 가명)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였음.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음

(사례2) 직장인 심준비(35세, 가명)씨와 그의 아내 전든든(32세, 가명)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함

(사례3)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연봉 3천만원)와 김정의씨(연봉 4천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천 2백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음

(사례4) 맞벌이 부부인 박절약(52세, 가명)씨와 최알뜰(50세, 가명)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음

(사례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연금(40세, 가명, 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오저축(36세, 가명, 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음. 그런데 20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음

<금융꿀팁> ☞ 맞벌이부부라면 아래 5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해 보세요.

➀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➁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의 모든 대상상품에서 부부할인이 되는 것은 아님(회사별로 상이)

➂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천만원*,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 1250만원(5,000만원 x 25%), 아내의 소득공제 문턱 1000만원(4000만원 x 25%)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7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예: 연 2500만원)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 약 30만원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7,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26.4%)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 약 20만원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2,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6.6%)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는다.

④ 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자신의 카드포인트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➄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x 13.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x 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