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가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한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이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을 보좌하는 자리로 부동산 정책의 ‘두뇌’인 셈이다.

김 수석은 도시정책 전문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2003~2007년) 시절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의 요직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과 2005년 ‘8·31 대책’ 등을 수립하는 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최근까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서울형 도시재생을 지원했고 대선 정국에서는 문 대통령 캠프의 정책특보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주택 확대 공약 등을 만든 것으로도 알려졌다.

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 수석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펼쳐온 사람이었고 참여정부의 공(功)과 과(過) 중 과의 대명사로 꼽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당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했음에도 수도권 집값 폭등과 투기 과열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하우스푸어가 속출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져 참여정부의 실책으로 못박았다.

당시 김 수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별 합산과세로 종부세를 부과했다. 종부세 논란은 연일 신문에 오르내렸다. 시장에서는 ‘징벌적 세금 징수’이고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악법’이라며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실상을 보자. 박근혜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지난해 기준 전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33만9000명에 불과하다. 다주택자 혹은 9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가진 국민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면 망가지고 얼어붙는 시장이 과연 건강한 시장일까.

한편 참여정부의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1.66%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모두 두 자릿수의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모든 규제는 암 덩어리이고 원수”라며 발작하듯이 규제 철폐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는 폐선 수준의 세월호를 수입해 과적한 채 바다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의 규제는 만악이 아니다. 시장의 원리대로만 작동하는 사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변수와 예외사항을 고려하고,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보호하는 규제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아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