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는데도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 할인 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차량운행이 적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

손보사들이 여름과 겨울, 계절적 요인으로 현재 손해율이 지속될 수 없어 인하가 힘들다는 입장인데다 보험료 산정 자율화 이후 감독당국의 권한에도 벗어나 보험료 동결은 지속될 전망이다.

마일리지 특약만 할인확대

최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4개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적정손해율(77%) 이하를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 76.4% 현대해상 77.8% 동부화재 77.5% 메리츠화재 77.3% 등이었으며 KB손해보험(78.4%), 한화손해보험(78.3%), MG손해보험(79.3%)도 70%대를 기록했다.

손보업계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81.6%로 지난해 같은 기간(88.2%)에 비해 6.6%포인트 하락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적정손해율인 77%인 경우 흑자로 본다. 즉, 대부분의 손보사들의 차보험 상품이 흑자전환한 셈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 움직임은 거의 없다. 대형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올해 초 개인보험료를 2.7% 인하했으며, 중소형사인 악사손해보험이 1%대 할인을 단행했다.

특히 대형사들은 대부분 마일리지 특약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쳤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는 이달 11일부터 마일리지 특약 할인률을 2000km이하 37%, 4000km이하는 30% 1만km이하는 22%로 기존보다 할인범위를 15~23% 늘렸다.

메리츠화재는 연간 주행거리 3000㎞ 이하는 33%, 5000㎞ 이하는 29%, 1만㎞ 이하는 21%까지 할인율을 확대 적용한다. 또 2만㎞ 이하 구간을 신설해 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4월 계약 건부터 할인율 최대 32%를 적용한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 할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연간 주행거리가 3000㎞ 이하인 경우 할인율은 기존 22%에서 32%로 확대된다. 주행거리별로 5000㎞ 이하는 27%, 1만㎞ 이하는 20%를 할인 적용한다. 기존에는 없었던 주행거리 1만5000km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6%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도 연간 주행거리 2000km 이하인 경우 할인율을 기존 23%에서 35%로 올렸으며, 4000㎞ 이하는 22%에서 30%로, 1만㎞ 이하는 15%에서 21%로 조정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할인 폭이 높아진다. 때문에 차량 운행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손해율 하락 혜택을 일부는 받지 못하는 셈이다.

▲ 출처=금융감독원, 각 사

“몇 개월 개선추이만 보고 조정 바람직하지 않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산정과정에서의 위험단위 변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 간 형평성이 불합리하게 될 경우 보험료 인하 권고 및 변경을 지시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특약은 주행거리별로 공평히 적용되기에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보험료 산정 자율화가 이뤄진데다 1분기는 계절상 손해율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몇 개월 개선추이만 보고 맞바로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 역시 손해율 개선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차량운행량 증가와 태풍‧수해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율 상승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손해율이 개선세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마일리지 할인 역시 연간 주행거리 구간을 늘리는 등 차량 이용이 많은 소비자들의 혜택도 늘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보험료 인하하는 보험사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