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우는 한때 세계 7위인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참여해, 회생절차 개시부터 채무확정 등 실무에 관한 자문을 주도했다. 이외 경남기업, 보르네오, (주)동양, 신우 등 법정관리기업의 실무와 회생계획안 자문을 했다. 최근에는 블루버드 CC, 동강시스타, 리솜리조트의 업무를 맡고 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육중한 기업의 법정관리에 항상 관여되어 있다. 중요 기업의 마직막을 함께 한 현우로부터 법정관리의 M&A에 대한 실체를 들어본다. 법무법인 현우 정동현 변호사(35)는 “법정관리 M&A는 채무자 기업의 유일한 탈출구다”라고 말한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노연주 기자

법정관리는 어떤 제도인가?

재무적 파탄 상태의 기업이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 법원의 통제 속에 채무를 강제조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채무의 강제조정은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술력은 있지만 현금 유동성 등 일시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파산보다는 계속 영업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일반회생 계획안과 법정관리 M&A 회생계획안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인 회생계획안은 영업활동 등을 통해 유입된 현금으로 10년간 변제하지만, 법정관리 M&A 회생계획은 법원 인가 후 인수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채무 전액을 상환한 후 회생절차가 즉시 종료된다. 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신청 회사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M&A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도 회생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여러 장점이 있다.

 

동아건설산업의 인수자는 SM그룹이다. SM그룹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동아건설을 인수해서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동아건설산업(주)은 SM그룹 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 컨소시엄에서 인가한 후 M&A 방식으로 합병되었다. 동아건설산업의 경우 리비아 대수로 공사, 사우디 도로공사 등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토목공사에 장점이 있다. 여기에 우방건설이 국내 주택건설 경쟁력이 있어 SM그룹의 건설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노연주 기자

상장회사의 법정관리 회사의 M&A와 비상장회사의 M&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상기업의 경우에도 상장회사에 대한 M&A는 자금조달이 쉬워 비상장사보다 유리하다. 법정관리 중인 상장회사는 보통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한다. 상장회사라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모두 자금조달이 쉽다.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실무상 유의사항은 회생회사의 M&A 시 관련 준칙에 따라 인수인의 주식 50%를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하나, 상장회사의 경우는 여기에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한 보호예수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나머지 지분 50%에 대해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해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는 최소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고, 재무적 투자자라 할지라도 6개월 동안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최근 법정관리 M&A의 동향은 어떠한가?

최근 회원제 골프장 운영회사, 콘도미니엄 회사들의 회생절차 개시가 많은 편이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M&A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M&A를 통해 ‘채무변제 재원의 확보’와 ‘회사의 회생 도모’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 M&A는 법정관리의 성공적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 운영회사와 콘도미니엄 회사들의 경우 특징은 회원들로 구성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므로 이들의 손실부담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 회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되, 회사의 현금창출능력 사이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무겁게 고민해서 결정할 부분이 많다.

 

처리하는 대기업 법정관리업무보다 비교적 소형 로펌이다. 여성 대표변호사로서 대기업의 법정관리업무가 힘에 부치지 않는가?

기업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로펌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기에는 회계, 경영, 법률이 어우러져 있다. 이 때문에 로펌 내에 금융과 회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DIP기업회생연구소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일 경우 법정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까지 많은 경험을 사례화해서 어떤 종류의 산업이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법정관리업무는 많은 이해관계인의 첨예한 대립이 있다. 오히려 여성의 섬세함이 이런 대립관계를 풀어가는 데 장점이 될 때가 많다. 회계와 금융전문가들이 있어 그 효과는 배가된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노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