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가장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분야가 바로‘주식이동’에 대한 부분이다. 2015년만 하더라도 총 4,491건을 조사하고 무려 7,257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혐의 검증을 정교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명주식은 타인 명의로 주주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아래 유형과 같이 막대한 세금이 추징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증여세다.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주식 평가액이 높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증자시마다 증여세가 추가 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적인 증여시 직계존속은 5,000만원,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금액내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에서는 이러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 예컨대 부인의 명의로 6억 원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6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와 소득세도 부가 된다. 배당금을 명의상 주주가 실제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세도 내야 한다. 

상속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명의신탁 주식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막대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대응책부터 세워야 한다.

명의신탁주주가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막을 수가 없다. 상법 466조와 467에 따라 명의신탁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열람권, 업무·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가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실제 주주에게 주주권행사를 인정해주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타인을 주주명부에 올린 적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주주 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끝으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 만일 명의 신탁에 대한 계약서등 명의신탁에 대한 뚜렷한 증빙이 없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 주식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시나 초기에 타인명의를 빌어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차명주식의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나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① 중소기업으로서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당시 발기인이며, ③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를 확인해 주는‘실제소유자 환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국세청은 실제 소유자 환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가액기준은 삭제하고, 실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 가액을 20억으로 인상하는 것을 행정예고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과는 상관없이 실명전환이 가능해졌다.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 시 실소유자에게 배당하는 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