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제로 흔히 처방되고 있는 로아큐탄 등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의 약제 부작용에 발기부전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HC)의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경구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조해 이 같이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 여드름 치료제 '로아큐탄'의 성분 '이소트레티노인' 부작용에 발기부전이 추가됐다. 이는 캐나다 보건부의 이소트레티노인 경구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른 거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소트레티노인 단일 경구제란?
이소트레티노인 단일 경구제는 다른 치료법으로는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여드름(결절성, 낭포성, 응괴성)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뇌암, 췌장암 등의 치료를 위한 화학 요법 약물로 사용되기 위해 처음 개발됐으며, 급속하게 분열하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피부 변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캐나다, 발기 부전과 연관성 있다고 결론
캐나다 보건부는 이소트레티노인 부작용으로 ▲피부 건조증 ▲광과민성 ▲안구 건조증 ▲일시적인 여드름 악화 ▲탈모 ▲구토 ▲혈액 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등이 있다고 고지했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2월 이 약제 발기 부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네덜란드의 과학 문헌 등을 토대로 발기 부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검토했다. 과학 문헌에서 제안 된 한 가지 이론은 이소트레티노인이 고환에 영향을 미쳐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성기능이 감소한다는 것이었다.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구용 이소트레티닌 함유 제품 ‘아큐탄(Accutane, 국내에서는 로아큐탄(Roaccutane)으로 판매되고 있다)’, ‘클라루스(Clarus)’, ‘에푸리스(Epuris)’ 등 3가지 제품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 제품과 발기 부전의 위험성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지은 바 있으며, 동급 약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캐나다 보건부는 부작용으로 발기 부전 목록을 작성, 모든 이소테레틴 유도체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도록 권장했다.

▲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만약 먹더라도 임신 최소 1개월 전에는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인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기형아 유발 부작용으로 미국선 판매 금지
국내에서는 생식기계 빈도불명한 월경이상 현상이 이상반응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 변경 추진으로 발기부전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 약은 치료도중 또는 치료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임신될 경우 태아의 중증기형(특히 중추신경계, 심장 및 대혈관계 기형)이 나타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에 노출된 모든 태아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만약 먹더라도 임신 최소 1개월 전에는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기형아 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같은 부작용과 관련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로슈가 미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 당시 이소트레티노인 ‘아큐탄(국내명 로아큐탄)’은 1982년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02년 미국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로슈의 전체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팔렸던 약이었다.

로슈의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로슈는 “환자들이 ‘회사측이 건강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다”며 “시장 상황을 이유로 제품을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슈의 한국법인은 로아큐탄의 국내 판매는 지속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복제약)의약품까지 합세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회에서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는 청소년기에 오랜 기간 많이 투여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 약은 사춘기 전 여드름에 사용하지 않으며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뿐이었다.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로아큐탄’ 등은 12세 미만 소아에게만 5887만원, 약 17만개가 처방됐다.

▲ 한국법인 로슈사의 로아큐탄. 출처=한국로슈 홈페이지

한국법인 외자사 및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 38곳 대상
한편 변경 대상 제품은 38곳의 53개 제품으로, 한국로슈의 ‘로아큐탄’과 그 복제약들이다. 업체는 한국로슈를 비롯해 한미약품, 넥스팜코리아,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서흥, 씨엠지제약, 아이월드제약, 에이치피앤씨, 유유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파마, 한국피엠지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휴비스트제약, 고려제약, 대한뉴팜, 동광제약, 동아에스티, 삼성제약, 삼천당제약 등이다.

성원애드콕제약, 아주약품, 에이프로젠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우리들제약, 위더스제약, 일양바이오팜, 제이더블유신약, 코오롱제약, 콜마파마, 크리스탈생명과학, 태극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에 검토 의견이 있는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