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사업자의 허위 매물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도 사업자가 아닌 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골자다.

▲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직방, 다방, 콜방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및 다방, 콜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받은 허위 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3개 사업자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정했다. 또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나아가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했다는 설명이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사업자에게 귀속한 다방과 방콜 등에 대해 공정위는 게시물의 저작권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했다. 또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다방을 서비스하고 있는 스테이션3는 15일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당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지난 11월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의 수정 및 변경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2017년 3월 21일, 1차적으로 변경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적용했고 5월 15일 매물 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과의 검토를 통해 수정한 최종 약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다방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거래의 양 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