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8월께 국내에도 생리컵이 정식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수입업체가 곧 생리컵 수입 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낸 수입허가 신청 자료를 토대로 사전검토 기간(55일) 동안 국내에 들여오려는 생리컵 제품이 안전한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전검토허가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사전검토와 정식 수입허가단계(법정 처리기한 25일)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7∼8월께 국내에서도 생리컵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품이다. 앞서 저소득층의 ‘깔창 생리대’, ‘휴지’ 등 절박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영구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편리하다고 알려진 ‘생리컵’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안전성을 이유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