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려는 데 돈이 부족하다. 꼭 오를 것 같은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는 대출해준다. 이른바 주식담보대출이다. 말 그대로 주식 투자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비슷한 대출로 스탁론이라는 것이 있다. 주식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은 같지만, 주식담보대출은 그 돈을 가지고 꼭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이와 달리 스탁론은 꼭 주식을 사는데 써야 된다. 따라서 주식투자자가 스탁론으로 주식계좌로 대출 받으면, 주식을 사고 파는데만 사용할 수 있고 맘대로 인출할 수 없다. 실제로 주식이 없더라도 주식계좌에 돈이 있으면(증거금) 대출가능하다.

주식담보대출의 이자는 평균 연 3%지만, 스탁론은 수수료와 이자를 포함 연 6% 정도 이율이다. 주식담보대출은 증권사에서 운용하고 스탁론을 저축은행에서 운용한다.

증권사가 저축은행과 연계되지 않으면, 주식담보대출만 운용해야 한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대출회수가 되지 않으면 증권사가 부실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어 자본 건전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어째든 유진그룹 입장에서는 유진증권이 담보대출만 운용하는 하는 것보다 저축은행과 연계하여 스탁론을 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매물로 나온 현대저축은행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유진기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유진기업이 그룹사인 유진증권과 연계해 스탁론 운용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현대저축은행은 종래 KB증권이 주인이었다. 종래 KB증권은 KB저축은행과 현대저축은행을 소유하면서 이와 같은 스탁론영업을 해왔다. 이번에 현대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온 것은  KB증권이 KB저축은행만으로도 영업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진그룹 한 관계자는 “그룹차원에서 금융부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현대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금융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유진증권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스탁론의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수자금에 사모펀드 포함, 대주주 적격심사 쟁점 될 듯

현대저축은행의 매각가격이 약 2천억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유진기업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대저축은행이 KB증권에 인수되면서 부실대출이 많이 줄었다”라며 “현대저축은행 서울 여러 소재에 점포가 많아 인수협상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진기업이 우선 인수협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최종 인수까지는 앞으로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저축은행법상 인수대상이 저축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위가 주인이 될 기업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야 한다. 대주주 적격 심사라고 하는 이 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면, 일정규모의 자본금은 물론 충분한 인력과 운영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다.

현대저축은행 인수자금과 관련해 유진그룹은 유진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유진 PE이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유진 PE만으로도 충분히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최근 금융위가 사모펀드 단독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인수할 없게 하면서 유진기업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로 사모펀드를 저지하는 것은 비자격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인수하여 저축은행을 개인금고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외형상 전략적 투자가와 공동으로 인수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수자금이 사모펀드에서 조성된 것이라면, 대주주 심사에서 탈락한다.

앞서 언급한 대주주 심사에 유진기업의 현대저축은행 인수자금의 조성 경위 등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