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보수 청구소송에서 감정인은 하자 보수비 중, 간접비에 퇴직공제부금비용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비용을 분양자나 하자 보수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돈으로 하자 보수 공사를 할 경우, 그 하자 보수 공사의 도급금액에 반드시 퇴직공제부금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그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 보수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다른 공사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하자 보수비에는 퇴직공제부금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입장의 주된 근거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 보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사업주는 하자 보수 공사의 사업 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하자 보수 공사는 위 조항상 퇴직공제부금을 산입해야 하는 공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하자로 인해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참조), 하자 보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퇴직공제부금비를 부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고, 그 반대로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정책적인 확산이나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면 향후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치관리기구가 발주하는 하자 보수 공사에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업체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퇴직공제부금 항목은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판결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