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 기재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화장품은 약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질병명을 포함시키면 국민들이 질병명이 표기된 의약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현재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30일부터 여드름·아토피·튼살·탈모와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에는 ‘증상완화 제품’이란 표현을 화장품에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제품을 추가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동시에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도 의무기재 하도록 했다. 기능성 화장품의 질병명 기재는 허용하면서,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재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식약처는 오는 6월 13일까지 찬반 여부와 이유 등 의견 조회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식약처가 화장품의 질병 치료력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감사원을 방문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6개다.

의사단체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강행되면 국민들이 질병명이 표기된 의약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할 수 있다”며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