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가 2년 더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현재와 동일하게 2017년 5월20일부터 2019년 5월19일까지 적용된다는 행정예고를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2년마다 여가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심야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적절한지 평가했고 그 결과 현행 기준과 같이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제외된 것.

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게임 개발자를 위축시켜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또한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중복 적용을 지적하며 규제 단일화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 출처=플리커

게임 업계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돼야”

업계는 셧다운제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실효성 없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것을 느낀다”며 “업계에서는 4대 악법 중 하나라고 얘기한다”며 설명했다.

게임은 4차산업혁명 핵심인 융합과 맞물려 중요 콘텐츠로 꼽힌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에 빠질 수 없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 높은 콘텐츠로 꼽힌다. 그는 축소될 수 없는 산업인데 실효성 없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여가부가 박탈한 것”이라며 “셧다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하므로 게임을 금지하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입시 환경을 고려하면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제로 게임제작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 위축되고 있다며 강조했다.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주무부가 문체부다 보니 그동안 업계에서 개정을 요구한 몇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불만이 포착된다”며 “문체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하다는 시선도 있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가 문체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로 나눠져 있다 보니 중복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단일 제도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업계 불만에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행정예고는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가 아닌 게임물 적용 범위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말했다.

여가부 “청소년 보호 취지 유지, 학부모 단체 의견도 고려해야”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것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며 “셧다운제 유지보다 정확한 표현은 적용 게임물 범위가 원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원래 취지를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가 유지 되는 것에 일부 업체에서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학부모 단체도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학부모 단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셧다운제 관련 평가에서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에 대한 중독성 등이 기준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과에 따라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2019년 5월19일까지 배제한다고 전했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셧다운제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셧다운제 완화 위해 노력중”

문체부는 규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 이전에 시행되고 있어 게임 개발사가 이들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규제 완화 관련 문체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일부 시선에 억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문체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 만 16세 미만이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모 선택제를 제출하기로 여가부와 합의했다. 부모 선택제는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직 계류중이다.

문체부 게임컨텐츠 산업과 관계자는 “부모선택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으로 여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그 법안을 심사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의견을 적극 제출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