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 이유 중의 하나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지속적으로 국세청에서 전산 체크 하여 사용내역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 법인세가 추징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은 불가피하지만, 반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 기본적인 사용 가이드를 해 드린다.

첫째, 백화점·병의원·웨딩홀·장례식장·카지노·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별로 국세청에서 전산 체크하여 사적 경비로 보아 전액 비용에서 부인될 수 있다.

둘째는 과다한 상품권 구입이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사적사용으로 보아 비용자체가 부인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접대한 경우라도 받은 사람이 밝혀지는 경우 수령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만일 수령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저촉 대상인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상품권 구입에 대해 매년 전산 분석하여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꼭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영상 부득이 상품권 구입을 할 때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지출결의서 등에 사용내역을 명시해야 하고, 만약 내역을 뚜렷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셋째, 주말·공휴일 사용은 피해야 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법인카드 사용액 중 주말·공휴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 체크가 가능하며, 특히 대표이사 집근처 주말 사용분은 사적경비로 보아 비용에서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 결의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표이사나 임원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사용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통상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의 직원 사용분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로만 경비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최근 세무조사 시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분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수취하고 지출결의서에 사용내역을 메모하여야 세무 조사 시 부인되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용내역을 메모하여 둘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물건구입이나 직원식대 등은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10%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법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직원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직원카드 사용분도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시에는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경우 대기업 자체 감사 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를 주의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