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는 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거나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겠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후에 어떤 사유에서든지 대출 원리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면 대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연체나 2회 이상의 연속된 연체가 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약정서의 약속대로 매월 원리금을 나눠서 갚게됨에 따라 얻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약정서대로 대출금을 매월 갚지 않고 연체함에 따라 은행은 채무자가 가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받겠다고 청구하는 행위가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이다.

금융기관에서는 2회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연체 독촉 안내를 하고 3개월 이상 연체가 계속될 경우에는 대출 채권 자체를 담보 유무, 연체 기간의 장단기 여부, 신용대출의 종류 등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매우 낮은 값으로 매각 처리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잔액은 은행의 손실금으로 상각처리하여 대출 채권을 종결 짓는다.

이때 은행이 상각처리한 대출채권의 추심 권한은 잔여 대출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대출 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회사를 보통 ‘0 0 신용정보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채권 추심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남은 채권을 추심하는데 이들의 채권 추심활동은 은행원의 연체 독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끈질기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업무 담당자들은 철저하게 개인별 추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므로 독촉 방법이나 강도가 채무자들에게 강한 압박과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채권 추심회사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추심업무를 행사한다고 하지만 추심하는 대출 채권 중에는 은행대출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추심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빚쟁이 빚 독촉하듯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윽박지르며 추심활동을 하는 무례한 경우도 있다.

또 밤 늦게 자녀들도 함께 있는 집에 방문하여 큰소리로 독촉을 하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대출금을 빨리 갚으라고 협박조의 추심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추심활동은 불법적인 추심활동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일지라도 정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불법적인 추심권 행사는 거절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법한 대응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추심자의 신분증을 요청하여 신분을 확인하거나 추심 채권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부적절한 추심활동은 거부할 필요가 있다.

또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강제하는 불법적인 추심권 행사에 대해서는 추심회사에 직접 항의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 및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길도 열려 있다.

불법채권 추심의 유형별 응대법을 숙지하여 공정한 관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 마흔 여섯 번째 금융꿀팁으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제목>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사례1] 가정주부 이○○(33세)씨는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들이 이씨의 자택에 찾아와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여 무척 당황스러웠다.

[사례2] 직장인 박○○(28세)씨는 3년 전 카드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드로부터 카드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고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상환완료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얼마 후 ○○카드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독촉전화를 하였다.

[사례3] 직장인 김○○(41세)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더해져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하여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례4] ○○신용정보는 채무자인 최○○(39세)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최씨의 매제가 전화를 대신 받자 매제에게 최씨의 연체 관련사실을 말했다. 최씨는 매제가 자신의 연체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

[사례5] 대학생 주○○(23세)씨는 채무를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대신 변제해줄 것을 독촉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꿀팁> ☞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➀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➁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➂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④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이다.

➄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➅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➆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⑧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

⑨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다.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다.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대응요령]

➀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➁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하여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➂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중 ②~⑧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