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출처=서울시

목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도록 재정비된다.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예식장이나 검정고시학원 등을 허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양천구 목동 909번지부터 신정동 324번지까지 71만4871㎡에 달하는 지역이다. 이 일대는 지난 1990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중심지구 위상을 고려해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전신전화국과 통신용시설, 금융업소를 해제한다.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과 문화, 복지,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됐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으로 다양한 건축 수요가 늘어난 것을 고려해 기존 설정한 4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공원 주변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에는 소매점과 제과점, 서점, 공연장, 관광휴게시설 등을 권장한다. 보행자 시야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는 20m 이하로 규제했다. 최대개발 규모도 300㎡로 제한해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막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동작구청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영도시장 일대 상도1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종합행정타운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승배기 1·2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