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연금저축의 가입률과 가입금액이 계속 줄어들면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기능이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금저축 가입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16년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연간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은 307만원, 월 기준으론 26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인 2015년의 331만원보다 연간으로 24만원, 월 단위로 2만원 감소했다.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 1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의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월 104만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나온 국민연금(연평균 412만원, 월 34만원)을 합해도 기초생활비의 58%인 월 60만원 수준에 그친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근로자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32.1%만 가입하고 있다. 전년도인 2015년말 대비 가입자가 1.2%(6만4000명) 느는 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계약 납부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늘었지만, 경기부진에다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가입자 증가 폭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2016년말 기준으로 118.0조원(계약수 696만건)으로, 이전 2015년의 108.7조원보다 8.5%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총액 1016조원 대비 11.6% 수준으로, 계약당 평균 적립금도 1695만원에 불과하다.

계좌당 납입금액을 살펴보면 1계좌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223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의 56%에 불과하여 세제 지원혜택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 금융감독원)

신계약 4.2% 감소, 해지 계약은 1.6% 증가

2016년중 연금저축 신계약 총수는 43.0만건으로 전년의 44.9만건 대비 1.9만건(4.2%)이 감소했다.

반면 2016년중 해지계약 총수는 34.1만건으로 전년의 33.6만건 대비 0.5만건(1.6%) 증가하여 신규와 해지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기록을 보였다.

▲ (자료: 금융감독원)

중도해지 환급금액은 총 2조 8862억원으로 전년 2015년의 2조 5571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중도해지 건에서 주목할 점은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임의해지가 전체 해지건수의 96.8%를 차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는 해지는 3.2%만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연금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노후생활자금 목적으로 가입했다기 보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퇴직후에는 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징벌적 세금 환입에 의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대국민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하고, 연금저축상품을 연금신탁,보험,펀드 외에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와 납입액 증대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