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의 회생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송인서적에 대해 법원이 지난 25일 대표자심문을 했다. 이날 심문은  회생법원이 장인형 송인서적 대표자(종전 송인서적 채권단장)을 상대로 송인서적의 부채 규모와 자산 규모, 향후 회생계획안의 제출시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생계획안의 제출 시기와 관련, 법원이 이른 시일 안에 회생계획안제출을 권고했으나 송인서적측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송인서적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사 경영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인터파크가 이미 인수의향을 밝힌 만큼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하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단 몇 주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 <사진=이코노믹 리뷰 DB>

송인서적이 법원의 권고에 따라 향후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을 논의키로 했지만,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자들의 동의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인서적의 입장이다.

법리적인 문제도 있다.

송인서적의 채권단은 주로 출판사인데, 일부 출판사가 이미 납품한 서적중 신간서적의 반품을 요청하고 나선 것. 이같은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판사가 더 이상 송인서적에 대해 서적납품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출판사가 서적을 납품하지 않으면 송인서적의 영업개시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송인서적의 입장은 난감하다. 일부 출판사의 뜻을 받아들여, 신간서적을 반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준석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소속,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원)는 "송인서적이 채권자인 일부 출판사에 책을 반품하면, 그 출판사에 대한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며"이것은 사실상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적을 반품함으로써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줄이는 것이 채권자 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송인서적 관계자는 "조만간 송인서적 법률대리인 로펌, 자문회계법인, 채권단, 인수예정자인 인터파크 등이 모여 법리적 문제와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상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송인서적에 대해 자산을 유출하지 말라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이 더는 송인서적에 대해 채권독촉과 집행을 하지 말라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