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얼마 전 급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했다.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생긴 일이다. 당장 이달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걱정이다. 김씨는 연체 위기에 직면했다.

무겁게 채무를 진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은 두 가지다. 막 연체가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연체가 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도산 상담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되도록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독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컷 독촉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다.

연체되기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것은  채무독촉 압박이 심하기 때문. .

반면 채권기관은 채무자가 연체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도덕적 비난하기도 한다. 현재 구조로는 연체위기에 있는 채무자의 연체 원인은 확인하지 않고 연체 사실으로 채권추심할 수 있다. 

▲ <자료=이미지 투데이>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연체위기에 있을 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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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연체 우려가 있을 때, 금융기관이 경보체계에 따라 미리 이를 경고해준다. 또 비자발적 실직, 폐업, 질병, 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유예대상이 되는 대출은 일반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출도 포함한다. 다만 신용구매결제대금은 유예대상이 아니다.

상환의 유예정도는 최대 3년간이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상환부담이 원리금 납부에서 이자납부로 변경된다.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경매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었다. 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에 대해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신청)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과정에서 주거를 잃을 가능성이 컸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소비자의 연체완화 방침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소비자도 연체위기에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 대출상환의 유예를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