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주인 임대주택이 임대시세를 당초 주변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 출처=LH

25일 LH는 사업 확대를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집주인 임대수익 제고를 위한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이 있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하여 1~2인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이 있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LH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수준으로 임대관리를 하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임대시세를 당초 주변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케 했다.

오는 5월 22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올해 사업물량을 신청접수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개선된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4월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WIN-WIN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다"라며 ”임대인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집주인 사업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