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YMCA가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현대·기아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4일 현대·기아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시동꺼짐 등 문제가 나타난 ‘세타2 엔진’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 보도 등이 나왔던 만큼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재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기아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이 드러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7만1348대를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