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용 고객에게 추가로 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꺾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평균 38만원이던 꺾기 과태료는 440만원으로 12배가량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은행 경영실태평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고 추가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자 상향조정, 대출불허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금까지 꺾기 과태료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최대 상한액이었다.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낮았고,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상한이 폐지되고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될 경우 평균 과태료는 440만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당국 측은 예상했다.

▲ 출처=금융위원회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신설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올해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단,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지점 등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한다.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에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사모투자펀드(PEF) 설립・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였다. 앞으로는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게 된다.

또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