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가 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과 개인회생, 파산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김윤영 신복위원장(오른쪽)이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왼쪽)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자료=신복위 제공>

현재 신복위와 패스트 트랙 협약이 이루지지 않은 법원은 수원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이다.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 부장은 “업무협약체결일이 각 법원의 행정일정에 따라 정해진다”며“수원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은 내달 중으로 패스트트랙 협약이 완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복위 업무와 연계하는 패스트 트랙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조사가 미리 이루어지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줄어들어 절차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든다.

앞서 신복위는 인천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실무일선에 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