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에 비해 2016년 연봉이 오른 직장인은 추가적으로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7만5550원을 환급받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연봉이 증가한 직장인 844만명은 추가적으로 13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직장인 1399만명 중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명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 7만5550원을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4만명은 덜 낸 보험료 13만3227원을 납부하게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에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