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 2014년 업무 규약을 개정 개인회생 면책자등에 대해 채무기록을 삭제하고, 여신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코노믹 리뷰>는 지난 18일 `파산,개인회생 ‘특수기록’ 아시나요...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기사를 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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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신한은행측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여신업무는 카드사의 면책자들에 대한 여신취급과 무관하다면서, 신한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파산, 회생 면책자들에 대해 금융 거래상 그 어떤 차별적 불이익을 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일성 신한은행 여신관리부 차장은 “신한은행은 2014년부터 업무규약을 개정하여, 개인회생 면책자와 워크아웃 상환 완료자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 이내에 채무기록을 삭제하고 대출 등 여신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다만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동안 여신거래를 제한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신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대출 당시 은행은 면책자의 소득과 신용등급으로 고려한다.

김 차장은 이와 같은 은행의 방침이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완성 특수채권을 포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은행은 시효완성자보다 면책자들이 채무가 조정되면 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 신한은행 면책자 여신업무 분석표. 자료=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법원은 많은 빚을 지고 파산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면책을 내린다.

과거 이와 같은 면책자는 신용 정보상에 5년 동안 공공기록(특수기록)을 남겨 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 시중 일부 신용카드사는 5년이 넘어도 면책자의 기록을 자체 보유하여 카드발급을 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