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에게 취업알선,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 안내 등 고용·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이와 같은 취업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했다.

가령 채무자가 파산절차과정에서 허위진술 등 잘못된 내용이 드러나 면책받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반성과 더불어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3번 미납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는 다시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채무자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법원이 면책판단에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상담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기존 3개 상담 분야가 7개로 넓어졌다.

기존에는 ▲개인파산관재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외부회생위원을 배치해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복지센터 상담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상담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등 4개 분야 상담원을 추가 배치, 채무자를 위한 업무 폭을 확대했다.

권창환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상담 분야 증설 취지는 취업알선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채무자는 상담과 동시에 취업 알선을 받아 경제활동 복귀에 발판을 마련해준다”고 전했다. 권 판사는 또 “상담을 통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도산절차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채무자,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이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관련기사 : "파산관재인이 직접 상담한다"...서울회생법원 첫 서비스 '뉴스타트 상담센터'

센터는 도산절차에 대한 법률적 문턱을 낮추고 도산절차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회생위원과 관재인이 상담을 시행하여 보다 정교한 부채 진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