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들의 4/5 이상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들이 갖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관련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양자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 보수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의 특성상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따로 실시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해 행해져야 할 관리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관리 행위에 관해는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서 의결하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했다면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상대로 그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서면에 의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들에 대한 것도 포함) 또는 그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대신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해 이를 긍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위 판시 중,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 부분은 관련 법리에 반해 위법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은 ‘원심은,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의 손해배상채권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지 못한 부분도 공유물의 관리 행위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중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는 공유자 전원에 공유적으로 귀속할 뿐 그 행사를 공유물의 관리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 가지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와 같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