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는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인욱)과도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업무 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부채, 소득, 재산과 관련된 많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과정에서 이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채무자에게 서류를 구비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절차는 약 6개월에서 1년 가량 기간이 소요된다. 신복위는 패스트 트랙으로 이 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에 상담신청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복위는 상담과정을 '상담보고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상담보고서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결정을 내린다.

▲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이 김인욱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왼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료=신복위 제공

신복위는 또 오는 21일 제주지방법원과도 이 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 전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이 신복위와 패스트 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국법원이 신복위와 패스트 트랙 협약을 맺게 된다.

신복위는 효율적인 패스트 트랙의 운용을 위해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상담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법률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송달료(절차과정에서 소요되는 우편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지원된다. 신복위는 이로 인해 약 100만~150만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은 "패스트 트랙 시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복위가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며"앞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1분기중 패스트트랙 상담자 수는 2196명으로 지난해 4분기 1450명 대비 51%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신청자 수도 669명으로 지난 4분기 389명 대비 72%증가했다고 신복위는 밝혔다.